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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 해약환급금 7억원 미지급…드림라이프 검찰 고발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9.02 11:37:32
[프라임경제]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드림라이프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드림라이프에 과태료 400만원 부과하고, 해약 환급금 지급명령을 내리는 한편 법인·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드림라이프는 상조계약 해제를 390건 요청받았으나 여기에 대한 환급금인 6억949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계약이 해제될 경우 3영업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한 할부거래법에 위반된다.

또, 소비자 예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을 통해 보전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했다. 총 2081건 계약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59억6303만원 중 3.79%에 달하는 2억2582만원만 보전했다.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예치기관 등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환급금을 고객에 돌려주지 않던 드림라이프는 올해 3월4일 폐업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드림라이프에 해약 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체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약 환급금이 6억9000만원이 넘는 등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폐업해버리는 선불식 상조회사를 제재함으로서,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상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상조업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상조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위법행위는 엄중 제재해 소비자에 대한 법적인 의무를 끝까지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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