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전공의 합의 거부에 의사들 집단 휴진…정부 '업무개시 명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면허 취소…진료공백 대비 비상진료체계 구축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8.26 11:19:15
[프라임경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예정대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24일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마련했으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이를 최종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과 정부는 25일 오후부터 회의를 시작해 이날 새벽 2시까지 대화를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 양쪽은 의대 정원 확대 등 4대 정책의 철회 여부를 둘러싸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예정대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 연합뉴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약 탕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 △원격의료 확대 등 정부의 4대 의료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양측은 25일 새벽까지 이어진 대화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협의 기간 중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안을 마련했다.

양측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잠잠해질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를 유보하고, 의협이 집단휴진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잠정합의를 봤다. 이에 의협은 해당 사안을 대전협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려 추인받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대전협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집단휴진 철회 안건이 부결됐고, 이에 따라 의협도 집단휴진을 진행하겠다고 정부 측에 전달했다. 

의협이 전공의의 추인을 얻지 못하면서 지난 21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갔던 전국 대형병원의 전공의와 전임의는 물론 동네병원 중심의 의협도 이날 2차 총파업을 강행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수차례에 걸친 양보와 대화를 위한 노력을 했으나, 의협과 대전협은 정부 정책의 철회 또는 원전 재검토만을 지속 주장하다 결국 합의된 내용을 번복하는 등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협의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의 협의를 이룰 수 있는 협의 과정에서 입장을 번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을 한 의협과 대전협에 대해 깊은 유감을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2차 집단휴진에는 이미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전임의, 개원의까지 가세할 전망이다. 전공의와 일부 전임의의 공백으로 이미 곳곳의 대형병원이 수술에 차질을 빚고 있는 데다 동네의원마저 휴진함에 따라 진료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응급실, 중환자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교수급 의료진이 직접 당직을 맡고 응급실 근무를 서면서 전공의 공백을 메꾸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전 8시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 연합뉴스


동네의원이 얼마나 파업에 참여할지가 관건으로 대두된다. 지난 14일 1차 집단행동에는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중 약 33%가 휴진했다. 정부는 동네의원 휴진율 상승으로 진료 공백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의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전 8시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공의·전임의분들은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해 주기 바란다. 만약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환자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정부는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기관 집단휴진에도 대응한다. 집단휴진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파업) 참여율이 10%를 넘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각 지자체에서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보건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계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체 순번 지정 또는 대체인력 확보 △당직의 조정을 요청했고,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 및 공휴일 진료 등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자체 및 관계부처, 병원계에 요청했다.

정부는 의협과 대전협이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최대한 조속한 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