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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 허용시, 영업정지 2개월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8.24 18:06:48
[프라임경제] 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할 경우 2개월간 영업정지에 처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불법 클럽' 영업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에서 2개월로 강화하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4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었지만, 이 조항도 없어져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에는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면제 범위 확대' '장류·식초 제품 소분 판매 허용'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체에 대한 규제 개선 사항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영업자가 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소가 속한 같은 시·군·구의 식품위생교육을 면제했었다. 이번 개정으로 면제 범위를 영업소가 속한 시·도로 확대했다. 원칙적으로 소분 판매를 금지했던 장류, 식초 제품은 내용물이 개별 포장돼 위해발생 우려가 없다면 소분 판매를 허용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식품안전 관리는 강화하고,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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