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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최저생계비 144만원…당시로는 두번째 높은 인상률

2021년 최저임금 182만원…"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준"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8.24 01:12:35
[프라임경제] 10년 전 오늘인 2010년 8월24일, 보건복지부는 2011년도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을 143만9413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최저생계비 인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었는데요. 논란이 됐던 휴대전화 요금을 품목에 넣고 문제집과 도서 등 아동교육 품목도 2배 정도 늘렸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2020년, 2021년 최저생계비가 1.5% 오른 182만2480원으로 결정됐는데요.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지금의 최저생계비로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전년도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생활실태와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결정하죠. 

특히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과 달리 국가가 정책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최저생계비)은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할 수 있는 정책수단입니다. 

◆"휴대전화 품목 처음으로 반영"

2010년 8월24일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11년 1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에 적용될 최저생계비를 143만9413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등 현물지원을 제외한 현금급여 기준은 3.28% 인상된 117만8496원으로 결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올해 월 50만4344원에서 내년엔 53만2583원으로, 2인 가구는 85만8747원에서 90만6830원으로, 3인 가구는 111만919원에서 117만3121원으로 각각 인상됐죠. 또, 4인 가구는 136만391원에서 143만9413원으로, 5인 가구는 161만5263원에서 170만5704원으로 올랐죠. 

당시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지난 5년간 인상률 평균치인 3.71%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었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한 달간 참여연대와 함께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체험 캠페인을 시작하는 체험참가자들. ⓒ 연합뉴스


특히 당시 최저생계비 결정에는 6년간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돼온 휴대전화 품목이 처음으로 반영됐는데요. 휴대전화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점을 반영하고 저소득층의 통신비를 지원하기 위해 휴대전화 가입비와 단말기비, 요금 등이 360개 최저생계비 결정 품목에 포함된 것이죠. 

이와 함께 문제집, 수련회비, 어린이 도서 등 아동 교육과 관련된 품목을 종전보다 2배 늘리는 한편 아동 점퍼나 바지의 내구 연수를 종전 6∼8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여성 의복의 연간 사용수량도 늘렸죠. 

그러나 이 같은 높은 인상률에도 최저생계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소득층의 지출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만 해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1인 가구의 경우 월세가 평균 20만원인 데 반해 최저생계비에 반영된 주거비는 1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절대치는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상대적 수준은 되레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였죠. 

◆"2020년 7월14일, 최저임금 33년 역사에서 최악 날"

10년이 지난 지금도 최저생계비에 대한 문제와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1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30원(1.5%) 오른 8720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인데요. 역대 최저 인상률에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9차 전원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올해 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금액으로 1988년 이후 IMF 시기인 1997년(2.7%), 금융위기 2010년(2.75%) 인상률보다 낮은 수준인데요. 월급(주 40시간 기준)은 182만2480원입니다. 

공익위원들은 전원 회의 종료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1.5% 인상을 제안한 근거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1%, 소비자물가상승률 0.4%, 근로자생계비개선분 1.0%를 합산해 제시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연대는 성명을 통해 "2020년 7월14일은 최저임금 33년의 역사에서 최악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규탄했죠.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1.5% 인상의 근거에 최저임금연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특히나, 결정기준 중 하나로 언급한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 1.0%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비춰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수치"라며 "이미 최저임금 대비 생계비는 40만 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1.0% 인상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는데요. 

지난 7월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결과 찬성9표, 반대 7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 연합뉴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으로 월 225만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6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놓은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실태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224만 원으로, 최저임금은 77%(월 174만5150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29.8%에 불과하죠. 

2020년 생계비와 최저임금 대비 또한 1인 가구 기준 80.2%에 그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민주노총은 "2021년 가구 생계비(예측치)가 1인 가구 기준 225만원이 넘어 최저임금은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이 돼야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충족할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반면 경영계는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33% 올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중소 영세사업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 현실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계의 인상안은 경제 현실뿐 아니라 일자리를 지켜야 하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근로자에게도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하는데요.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매년 이어지면서 무엇보다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들리는데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대출·보증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그 인상률이 가파르게 이어져 왔지만, 아직도 최저생계비 도입 취지에 맞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과 과도한 규제를 해결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10년 후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얼마로 책정될까요? 부디 처음 설립 취지에 맞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 받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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