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14일 하루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구축, 공공병원 진료시간 연장 등 대비하고 있지만 대기시간 지연 등 환자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단휴진에서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은 제외된다. 동네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와 대학병원 같은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가 참여한다.
의협이 주도하는 대규모 집단휴진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에 이어 2000년대 들어 세 번째다. 이미 지난 7일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벌이며 단체행동의 포문을 열었고 의협이 가세하며 화력을 키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14일 하루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 연합뉴스
또한 의협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대로를 포함해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권역별로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의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다.
의료계가 집단 휴진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는 이날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응급의료 포털과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응급진료상황을 공유할 방침이다.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마련하고, 만성질환자와 응급환자 발생에 대응할 방침이다. 부산 등 일부 지자체는 진료개시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주요 병원들은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파업에 참여하는 인력 규모를 확인하고 일부 수술, 검사일정을 조정했다.
정부는 지역 내 의료기관 휴진 비율이 30%를 넘을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집단휴진에 돌입한 의료계를 향해 "그간 정부의 계속된 대화 요청을 거부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진솔하게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 의협은 집단행동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단휴진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대책을 자칠없이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 인력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 방안 등을 제시하며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의협 측은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진료과와 지역에 따른 불균형한 인력 배치가 문제라고 지적, 정부의 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