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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직원, 근무 중 사망…노조 "함구령 풀고 재발방지책 만들어야"

"알권리·안전하게 일할 권리 위협" vs "함구령 사실무근, 유족과 대화 중"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7.29 16:06:35
[프라임경제] 이마트(139480) 매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근무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 노조는 유족에게 충분한 보상과 함께 안전한 일터를 위해 재발방지 대책을 사원들에게 공지할 것을 요구했다. 

28일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이마트 양재점에서 계산대 업무를 보던 직원이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다음날인 5일 숨졌다. 노조는 이 직원이 오전에 매장에서 쓰러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근무자가 출근한 점심때가 돼서야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회사 측이 이 사건에 대해 함구령을 내림에 따라 극소수만이 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어 대낮 대형매장에서 발생한 사망에 대해 소문만 무성해, 이마트 노동자의 알권리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전국이마트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이마트 양재점에서 계산대 업무를 보던 직원이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다음날인 5일 숨졌다. © 연합뉴스


사망한 직원의 업무는 몰리스샵에서 반려동물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고 당일에는 계산대 업무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게 노조측의 설명이다. 

노조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해당 직원이 계산대 업무를 수행했고 본인 근무장소인 몰리스 펫샵으로 돌아가서 근무하던 중에 쓰러졌다"며 "고인은 평소 저혈압이 있다고 했는데 기저질환이 있는 직원에게 계산 업무 지원은 버거운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기저 질환이 있었다면 평소 1년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건강검진을 제대로 진행했는지, 해당 직원의 건강상태를 회사가 파악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사망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노조가 주장하는 함구령은 사실 무근이다. 직원들이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라며 "또한 고인이 계산대에서 근무한 시간은 20여분 정도였다. 현재 유족들과 진정성을 가지고 성의있게 대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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