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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온라인 판매 구명복 대부분 익사방지 기능 없어"

소비자 70%, 용도·체중에 맞지 않는 구명복 구입…사고위험 높아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7.14 12:07:54
[프라임경제]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구명복 중 대부분의 제품이 보호시설이 있는 곳에서만 사용 가능한 '부력보조복'이거나, 사고 예방 효과가 없는 '수영 보조 용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4일 구명복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 5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86명(69.4%)는 물놀이 장소나 사용자의 체중·수영능력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구명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의 298명(53.6%)은 사용장소 및 사용자의 체중·수영 능력 등에 따라 구명복의 종류를 달리 착용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445명(80.0%)은 판매처의 설명이나 광고를 통해 적합한 구명복 구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다.

안전성 조사 결과 리콜명령 대상 제품. © 한국소비자원


조사대상 106명은 익사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수영보조용품'을 사용했다. 217명은 수영을 하지 못하거나 보호시설이 없는 자연수역에서 사용할 목적임에도 '부력보조복'을, 140명은 체중에 비해 부력이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용 구명복'은 부력이 높고 의식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수면 위로 향하게 하는 회전기능이 있어 착용자의 수영 능력과 관계없이 보호시설이 있는 수역이나 해변가 또는 악천후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력보조복'은 부력이 낮아 수영이 가능한 사람이 보호시설 인근에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구분돼 있다. 

반면, 어린이용 '수영보조용품(착용형)'은 구명복과 외형은 유사하지만 수영을 배우는데 도움을 주는 기구로 부력이 낮아 물속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다.

안전성 조사 결과 리콜명령 대상 제품. © 한국소비자원


구명복은 출고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고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구명복 중 안전확인신고번호를 게시하고 있는 33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0개(80.4%, 성인용 79개, 어린이용 191개) 제품이 안전확인신고 품목과 다른 용도나 기능을 광고하고 있었다. 

조사에서는 '성인용 구명조끼'로 광고하는 111개 제품 중 76개가 '부력보조복'으로 안전확인신고를 했지만 사용자의 수영 능력이나 사용 가능한 장소 등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제품은 '스포츠형 구명복'으로 안전인증을 받았지만 '부력보조복'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또 어린이용 구명복으로 광고하는 191개 제품 중 137개는 '수영보조용품'으로 안전인증을 받았는 데도 사고예방 기능이 있는 '구명조끼' 또는 '부력보조복'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이밖에 54개 제품은 성인용 구명복으로 안전확인신고 후 어린이용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스포츠용 구명복 11개와 부력보조복 28개, 수영보조용품 15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부력보조복 3개 제품이 체중별 최소 부력기준에 부적합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전량 수거와 교환 등을 명령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함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구명복' 및 수영보조용품'의 광고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스포츠용 구명복 및 부력보조복, 수영보조용품의 사용 용도를 사전에 숙지하고 제품 구매 시 착용자의 체중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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