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제기한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됐다.
롯데지주는 24일 오전 일본 도쿄에서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개최한 결과, 신동주 회장이 제기한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이번 주총에서 회사 제안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됐으며, 주주 제안 안건인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은 모두 부결됐다"고 말했다.

24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제기한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됐다. 사진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 연합뉴스
해당 안건은 신동주 회장이 지난 4월 제출한 주주제안에 따른 것이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의 건과 함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이사의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해 10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으면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와 평판이 크게 훼손됐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신동주 회장 이날 이사회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주주제안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그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제안임과 동시에,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지를 이어받아 그룹의 준법경영을 이끌기 위한 기본적인 요청 사항이었다"며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에 의거해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 중으로, 향후 롯데그룹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표 대결에서 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