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한국조에티스(대표 이윤경)가 지난 4월10일 지회장을 해고한 건에 대해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다만 부당대기발령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한국조에티스는 작년 11월 지회장에게 정직 3주의 징계를 내렸지만, 지난 2월 지노위에서 부당징계로 인정된 바 있다. 부당징계 판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조에티스는 지회장에게 3월16일부로 대기발령을 명했고, 6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4월10일 결국 해고했다.
김용일 지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노조탄압 사례는 무수히 많다. 검은 양복의 경비용역이 출입문을 지키고, 사측으로부터 극심한 괴롭힘과 노조탄압을 당해왔다. 조합원 25명 중 18명이 징계당하고, 타 지역으로 전보되는 가운데 꿋꿋이 버텨 준 조합원에게 미안하고, 감사하다"며 소회를 밝혔다.
조합원에 대한 지속적인 징계는 이번 '부당해고' 판정으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됨에 따라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부당노동행위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조에티스 노사는 2018년 12월 교섭을 시작했으며, 회사의 노조활동 축소안과 일방적 임금인상, 조합원 승진 배제 등에 노조가 반발하며 갈등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19년 6월28일 회사가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본격적인 노사갈등이 시작됐고 현재 200일이 넘도록 부분파업과 피케팅을 지속하고 있다.
조에티스는 화이자에서 분리한 글로벌 동물약품회사로 워킹마더지 선정 '일하는 엄마들에게 최고의 직장'에 선정되는 등 좋은 회사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선 반려동물 심장사상충 예방약 레볼루션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