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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분석기 공공구매 '입찰 담합' 11개 사업자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 · 과징금 4억4500만원 부과 결정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6.18 10:20:44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책연구소, 의료기관 등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총 85건의 기초연구 관련 물질 분석기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동일시마즈 등 11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억45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책연구소, 의료기관 등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약품, 식품 등의 성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물질 분석기를 구매할 목적으로 입찰을 실시했다. 

ⓒ 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국책 연구소·의료기관이 낸 총 93억원 규모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했다. 낙찰 예정자는 들러리 업체 입찰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이메일·전화 등을 통해 입찰 가격을 정해주는 방법으로 담합했다.

공공기관이 분석기 구매를 위한 입찰공고를 할 때 이를 공급하려 한 업체는 자사가 낙찰받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끌어들였다. 들러리 업체는 상대에 협조하면 앞으로 자사도 협조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요청을 수락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어긴 범법 행위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11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동일시마즈 1억9300만원 △퍼킨엘머 1억1600만원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 5300만원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2400만원△동일시마즈스펙크롬 1600만원 △브루커코리아 1300만원 △신코 1200만원 △인터페이스엔지니어링 1100만원 △이공교역 500만원 △동일과학·티에스싸이언스 각각 1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물질 분석기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행위를 적발해 관련 시장에서 더 이상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입찰에서 이루어지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및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담합 관련 교육·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입찰담합 예방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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