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수량이 1인당 일주일 3장에서 10장으로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18일부터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을 높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돼 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식약처가 오는 18일부터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한다. ⓒ 프라임경제
공적마스크 구매 한도는 18일부터 1인당 10장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1주일에 19세 이상 성인은 3장, 19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는 5장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나눠 구매 가능하며,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국내 마스크 생산의 일정 비율을 공적 물량으로 공급해 판매하도록 하는 공적마스크 제도는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된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이 18일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생산량의 6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한다.
이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보건용보다는 민간 유통 물량으로 공급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민간 시장을 활성화해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의 해외 수출 허용 비율을 생산량의 1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수술용마스크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우선하기 위해 수출이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향후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여부와 시장기능 회복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