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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제도, 단명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 담겨져 있어야"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 참석자 모두 기업의 투명성 강화엔 동의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6.02 18:19:36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를 주최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제도에 관해 "단명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 마무리 발언으로 모세가 받은 십계명과 신호등의 모양 등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는 박 의원이 주최했으며 △김남근 변호사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조사관 △장덕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의 참석자들은 기업의 투명성을 위해 소수주주권 활동과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감사위원회 분리 선출 등 세부 방안에 대해 각각 다른 의견들을 제시했다.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 참석자 모두 기업의 투명성 강화엔 동의하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들이 나왔다. = 박성현 기자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시대적 과제로 부각됐다"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외 경제상황이 급변했고 앞으론 우리나라 경제의 틀을 바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주최한 계기를 설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현대사회에서 회사 지배구조의 기본원리는 경영임원과 이사의 분리 및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상법도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현대형 기업 지배구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2011년 개정된 상법을 통해 대표 집행임원과 이사회 의장을 구별, 집행임원 설치회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계는 이사회와 경영임원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기업 지배구조보다는 CEO의 경영적 지휘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지배구조를 선호한다"면서 "법령위반이나 고의 과실로 회사에서 손실을 입히는 위법행위가 방치돼, 결국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해 회사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화, 소수 주주들의 권리 보장 위한 집중투표 제도 도입, 임원의 충실의무 규정, 그리고 자기주식 의결권 부활 등을 포함해 상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도 주식회사의 정의를 설명하면서 "본인이 권한을 대리인에 위임하지만 (재벌 체제에선 ) 재벌 총수가 대주주로 본인과 대리인이 합쳐져 나머지 주주들이 소외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도 투명성이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명 과장은 "(상법 개정안에 관해) 이념화된 상태에서 반대만을 위한 반대만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토로했다.

또한 장덕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기업들의 활동에 방해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면서 감사위원회 분리 선출과 연기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황현영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조사관은 "월드뱅크에선 우리나라의 제도는 상위 13%로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문제는 운영되는 문화와 사람들에게 구현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신중론을 강조했다.

그리고 황 조사관은 "잘 만든 법도 우회하는 상황에서 현실을 무시하고 만든 법은 힘들게 할 수도 있다"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여야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 다른 상황으로 합리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 내 의견을 수렴해 6월 초에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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