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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면세점 임대료 최대 75% 인하…4008억원 절감효과 기대

국토부, 공항 입점 상업시설 지원…임대료 추가 감면 시행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6.02 14:32:44
[프라임경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공항 면세점 및 입점 산업 시설 임대료를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공항 입점 상업시설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추가 감면하는 등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추가 지원책에 따르면 주요 공항에 입점한 대·중견기업 면세점은 최대 6개월(3~8월)간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 받는다. 중소 면세점은 감면율이 기존 50%에서 75%로 확대됐다.

주요 공항에 입점한 대·중견기업 면세점이 최대 6개월(3~8월)간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 받는다. 중소 면세점은 감면율이 기존 50%에서 75%로 확대됐다. 사진은 인천공항 신라면세점. ⓒ 신라면세점


임대료 감면 기간은 올 3월부터 8월까지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공항 상업시설 입주기업들이 총 4008억원의 임대료 절감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여객 감소율이 40% 이상 70% 미만인 공항의 경우 현행대로 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 50%의 임대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편의점, 서점, 약국, 급유·기내식 업체 등이다.

또 현재 3~5월까지 적용 중인 납부 유예 기간을 업체별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3~8월)로 연장하고 납부유예된 금액도 이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임대료 납부 유예(3~8월) 종료 이후 6개월간 임대료 체납에 대한 연체료도 인하해 주기로 했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면세점을 비롯한 공항에 입점한 상업시설은 원활한 공항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 생태계이며, 금번 추가지원 방안을 통해 업계의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코로나19로 위축된 항공여객 수요를 회복하고, 방역을 전제로 단계적 항공노선 정상화를 위해 관계기관 및 항공업계 등과 함께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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