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2010년 5월25일 세무조사를 통해 상장사 2곳이 포함된 4개 기업이 6224억원을 탈세했으며, 이 중 339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6224", "3392"
이 숫자들은 10년 전인 2010년 5월25일, 국세청이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 규모와 이 중에서 추징한 금액을 억단위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당시 국세청은 '역외탈세추적 전담센터'를 통해 6개월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장사 2곳이 포함된 4개 기업이 6224억원을 탈세했으며, 이들에 대해 339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사주가 기업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사실을 밝혀냈으며,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계좌 14개의 입출금 내용과 작년 말 잔액을 직접 확인한 것을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이혜훈 미래통합당 의원은 2009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를 대표발의한 바 있다. ⓒ 연합뉴스
아울러 해당 발표에 관해 한나라당 소속인 이혜훈 미래통합당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2009년에 대표발의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해외 금융계좌 신고제)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로부터 1년 후,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가 처음 도입했습니다. 또한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서 2011년 525명이 처음으로 신고한 후 매년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해당 제도가 생기면서 역외탈세행위를 사전에 억제해 해외재산 반출자를 과세권 내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봤을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를 위한 방식 또한 발달하는 실정입니다.
2019년 12월20일, 국세청은 한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외로 빼돌린 외국계 글로벌 기업 등을 포함해 기업 60곳과 개인 111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국세청이 24일 발표한 적발사례 중 일부. ⓒ 국세청
그리고 국세청은 지난 24일 1인 미디어 사업자 중 일부가 차명계좌·송금액 쪼개기로 해외 소득의 분산·은닉을 해서 탈세 시도를 한 것에 대해 적발했다면서 외환거래자료 데이터베이스 정밀 분석으로 조세회피 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는 것을 필연적일 것입니다. 또한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해진다는 점에선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절세는 납세자가 법이 허용하는 법위 내에서 특혜·경감 조치를 활용하는 것이라면, 탈세는 법의 법위를 넘어선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회피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탈세는 정부의 세수 감소를 일으켜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고, 결국 다른 사람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납세자는 성실히 신고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