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에 열린 新외감법 도입에 따른 성과 및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참석자들은 외부감사법의 회계 산업 내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14일 '新외감법 도입에 따른 성과 및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외부감사법에 대해 "공정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지속 가능하고, 그것이 유지돼야 제도 개선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외부감사법은 채 의원이 2016년에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의무 부과 △회계 부정에 관한 과징금 부과액 상한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新외감법 도입에 따른 성과 및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는 채 의원이 주관했으며,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태석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 유봉환 관리본부장(대주회계법인), 김선문 금융위원회 팀장(회계감독) 등이 참석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선 외부감사법이 도입되면서 생긴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관한 해석·적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오갔다.
채 의원은 "(외감법이 시행되면서) 법인의 규모에 따라서 (유불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계 산업 생태계가 유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계 산업 안에서도 공정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지속가능하고, 그것이 유지돼야 제도 개선의 효과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 의원은 "물론 주기적으로 지정되는 주가 상장 법인에 대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것도 있지만 비상장 회사·비영리 법인 조직들도 회계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표명했다.
이번 토론회 참가자들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외감법의 시장 안착을 위한 대책으로 △회계 부정 관리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신고 포상금 대폭 확대 △각 이해당사자 간 상생 방안 마련 등의 방안들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