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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사노피 일방적 권리 반환 통보…법적 절차 검토"

'에페글레나타이드' 기술수출 계약 해지…계약금 반환 의무 없어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5.14 10:03:22

ⓒ 한미약품


[프라임경제] 다국적 제약사 사노피가 한미약품(128940)에 임상3상 시험을 진행중인 당뇨병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기술수출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 한미약품은 사노피의 일방적 계약 해지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미약품은 파트너사 사노피가 당뇨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권리를 반환하겠다는 의향을 통보해 왔으며, 양사는 계약에 따라 120일간의 협의 후 이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고 14일 공시했다. 한미약품은 권리 반환 후에도 이미 수령한 계약금 2억 유로(약 2643억원)는 돌려주지 않는다. 

앞서 한미약품은 2015년 사노피에 에페글레나타이드를 포함한 당뇨 신약 후보물질 3종을 39억유로(5조1845억원)에 기술수출했다. 이후 2016년 수정계약을 통해 사노피는 지속형 인슐린의 권리를 반환하고, 에페글레나타이드 연구비 공동 부담 조건을 추가했다. 기술수출 금액도 29억유로(3조8552억원) 규모로 줄었다.

한미약품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완료하는 방안을 사노피와 협의하기로 했다.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사도 찾을 예정이다.

한미약품은 "사노피가 글로벌 임상 3상을 완료하겠다고 환자와 연구자들 및 한미약품에게 수차례 공개적으로 약속했으니 이를 지키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 등을 포함한 법적 절차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약품은 이번 통보는 사노피측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일방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사노피는 작년 9월 CEO 교체 뒤 기존 주력 분야였던 당뇨 질환 연구를 중단하는 내용 등이 담긴 'R&D 개편안'을 공개했으며, 작년 12월10일 '신임 CEO의 사업계획 및 전략 발표' 때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글로벌 3상 개발을 완료한 후 글로벌 판매를 담당할 최적의 파트너를 물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노피는 올해 1월 JP모건 컨퍼런스, 지난 4월말 1분기 실적발표 때도 이 계획을 반복해 밝혀오다가, 지난 13일 밤(한국시각) 권리반환 의향을 한미약품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은 사노피의 이번 결정이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유효성, 안전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드가 상용화될 시점에는 GLP-1 계열 약물의 글로벌 시장이 100억 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이어서 시장성도 충분하다"며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경쟁 약물인 '트루리시티(성분명 둘라글루타이드)'의 비교 임상 결과가 나오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에페글레나타이드는 GLP-1 계열의 당뇨치료제로, 매일 맞던 주사를 주 1회에서 최장 월 1회까지 연장한 바이오신약이다. 한미약품의 핵심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가 적용됐다. 랩스커버리는 바이오의약품의 짧은 반감기를 늘려주는 플랫폼 기술로 투여 횟수 및 투여량을 감소시켜 부작용은 줄이고 효능은 개선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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