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관위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언급한 투표용지에 관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중앙선관위는 지난 12일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언급한 투표용지에 대해 "입수한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면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11일 민 의원은 본인이 주관한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투표관리관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들을 꺼내면서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말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서면으로 "해당 투표용지는 구리시선관위 청인이 날인된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라면서 "선관위가 확인한 결과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중 6매가 분실됐으며, 분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현장에서 제시된 투표용지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잔여투표용지 등 선거관계서류가 들어 있는 선거가방을 개표소(구리시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에 임시 보관했지만 성명불상자가 잔여 투표용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해당 사안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고, (잔여 투표용지를)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제시한 당사자는 입수 경위 등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민 의원이 언급한 파쇄지에 대해 "출처를 밝히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실제 투표용지인지도 알 수 없어 대검찰청에 함께 수사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투표지 심사계수기 관련 정보유출에 대해 "선거 때마다 일반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용한 기기는 단순 보조장비로 CIS 이미지센서·네트워크 연결을 할 수 있는 부품이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개표소에서 투표지를 빵 상자에 보관했다는 주장에 대해 "투표지 보관상자의 수량이 부족해 간식용 빵 상자를 일부 활용해 투표지를 보관한 것"이라면서 "공직선거법 제184조에 규정한 대로 개표한 투표지를 유·무효별, 후보자 별로 구분한 후 각각 포장해 봉인하고 있어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전투표지가 선거구 간 혼입됐다는 의혹에 관해 "서초을 지역구 사전투표지 1매가 분당동 관내 사전투표 개표 과정에서 발견된 것은 사실이지만 분당구선관위는 절차사무편람에 따라 이를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로 처리해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 개표상황표를 작성한 후 서울시선관위로 팩스 송부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분당을에서 발견된 분당갑 지역구 투표지는 절차사무편람 '잘못 투입·구분된 투표지' 처리 절차에 따라 개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QR코드에서 52자리 숫자가 나온다는 의견에 관해 "개표상황 보고 시 입력 오류·실수 방지를 위한 정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