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상병수당·유급병가제 도입을 요구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상병수당·유급병가제 도입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우리나라는 질병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상실됐을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서 이 같은 주장을 했다.
그는 "질병으로 인한 소득 감소는 빈곤과 건강불평등을 가속화시킨다"면서 송파구 세 모녀의 사례를 언급했다.
남 의원은 "자영업자·비정규직 노동자·일용직 등의 종사자들은 일을 중단할 경우 생계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어 빠른 사회복귀에만 집중하게 된다"면서 "이는 주사치료 및 과다 약물 등의 우리나라 내 기형적 의료구조를 만드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의 외국에선 상병수당을 도입해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상병수당의 도입 논의는 지속됐으며, 이미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대통령령으로 상병수당을 부가 급여로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현재 노동자들은 본인 또는 가족에게 상병이 발생하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사용해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마저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유급병가제가 노동자와 가족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해소하는데 핵심적인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듯이 상병수당 시행 및 유급병가제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