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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부정선거 증거, 투표관리관 날인 없는 투표용지"

"투표관리관이 날인 찍도록 돼 있지만…부정선거의 증거"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5.11 18:59:57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잘못된 증거로 비례대표 무효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해 "(부정선거 의혹의 증거로) 비례대표 무효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는 민 의원이 주관한 것으로 4·15 부정선거진실규명국민연대, 인천범시민단체가 주최한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 민 의원은 사전투표지에 관해 "서초을 사전투표용지가 분당을 지역구에서 발견됐으며, 분당을에서 발견된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를 찍어보니 분당갑의 QR코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투표관리관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 비례투표용지들을 꺼내면서 "투표관리관이 날인을 찍도록 돼 있지만 동장이 안 찍혔고, 옆에 숫자는 찢도록 돼 있지만 찢지 않은 상태다. 이 역시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설명했다.

또한 봉투 안에 담긴 파쇄지에 대해 "경기도 모 우체국에서 발견된 것으로 누군가가 투표한 용지를 갈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헬스장에서 보관된 사전투표용지'와 '색깔이 다른 비례투표용지들이 같은 투표함에서 발견된 것' 등을 언급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나온 투표용지를 놓고, 일각에선 공직선거법 제243조에 의거해 민 의원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공직선거법 제243조에 따르면, 투표용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 관리 및 단속 사무와 관련된 시설·설비·서류·선거인명부 등을 은닉·손괴·훼손 및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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