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인체세포·조직 배양액을 함유한 화장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미생물, 보존제 등을 검사한다고 11일 밝혔다.
화장품 소비자들은 식약처 국민청원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인체세포·조직 배양액 함유 미스트 제품을 사용한 뒤 뾰루지, 홍조, 피부 가려움증 등이 생겼는데 안전한지 알고 싶다"고 검사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전검사에서 인체세포·조직 배양액을 원료로 만든 수렴·유연·영양 화장수 52개 제품을 수거해 피부 자극성,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
검사대상은 인체세포·조직 배양액을 원료로 만든 '수렴·유연·영양 화장수' 제품이며, 국내 유통 중인 총 52개 품목을 직접 수거해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항목은 △피부 자극도를 파악하기 위한 pH 및 보존제 함량 △제품 오염 여부 확인을 위한 미생물한도(세균 및 진균수) △특정세균(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 3종)이다.
검사 진행과정과 결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회수·폐기 등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국민이 중심인 식품·의료제품 안전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