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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나트륨 함량 등 정보 공개 근거 마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5.06 16:51:11
[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6일 어린이 기호식품의 나트륨 함량 등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및 품질인증 식품의 안전관리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해 왔다. 

그 밖의 주요 개정내용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명‧성분명 등 변경 시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어린이들이 영양을 고루 갖추고 안전한 기호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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