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처지를 밝혔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린다면) 고용산재 보험징수법과 과거사 정리법 등의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 3일 국회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민생을 위한 법 하나라도 더 처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다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장한 개헌안에 대해 "헌법상에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개헌안 의결 시한이) 오는 9일로 절차적 취지"라면서 "종료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회피하는 것으로만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임할 것인지, 아니면 당당하게 임할 것인지 보여주는 것으로 개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처지를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기되는 개헌론에 대해 갈등이 생길 필요는 없다고 밝힌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꼭 처리해야 할 법들이 고용 유지와 관련된 법안들이다. 그다음으로 개인적으로 해직 공무원 복직 관련 법과 사회적·역사적 통합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한 번쯤은 국회가 크게 문을 열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법에 관한 예시로 "국민 취업을 지원 제도인 구직자 취업촉진법과 취약계층 노동자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 정리법을 비롯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에 발의한 독일식 역사왜곡 방지법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과거사 정리법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선 지난 30일 "해당 법안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으며 (20대 국회서 논의가 안된다면) 21대 국회에서 당연히 발의해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과거사 정리법 안에 해당 법안 내용과 일부 겹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한편 총선에서 이겼지만 우리가 짊어질 숙제가 한참이다. 코로나 경제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면서 "방역이 제1차 세계대전이라면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과 같다.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겼다고 운명의 앞길이 저절로 열릴 리 없다"면서 "안주하면 머지않아 무덤 앞에 서 있을 것이고 혁신하면 푸른 초원을 내달리게 될 것"이라고 표명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에게 "저 마다의 어젠다로 민주당과 진보를 혁신해서 당을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기 바란다"면서 "21대 국회도 일하는 국회로 업그레이드하기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 원내대표는 임기 중에 가장 아쉬웠던 것에 대한 질의에 대해 "패스트트랙 과정"이라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관련으로 워싱턴으로 갈 때 같이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했지만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단식·국회 난입 시도 등으로 멀어졌다는 생각이 든다"고 심정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