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본회의에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시켰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회는 지난 29일부터 30일 동안 진행된 본회의에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비롯해 n번방 후속법안·주한미군 근로자 지원법·어린이 안전관리 강화법 등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지난 29일 오후 10시부터 본회의를 열었지만 절차 지연으로 30일에도 진행되면서 추경안 관련 7건, 법률안 86건 등 총 95건의 안건을 의결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선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과 이와 관련된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6건이 통과됐으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법안과 태호·유찬이법 등의 어린이 관리 강화법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로 인한 주한미군 근로자 지원 특별법 등이 통과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인 7조6000억원 대비 4조6000억원이 증액된 12조2000억원으로 확정됐으며 국회 심사 과정 결과 추가 예산 4조6000억원 중 1조2000억원은 세출 조정, 나머지 3조4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경안이 처리되면서 2171만 가구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40조원 규모의 안정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 n번방 후속법안인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3000만원 이하의 형을 받게 되며,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였다.
아울러 이번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도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