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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 위한 특별대안법 의결"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4.29 15:22:24

[프라임경제] 국회 국방위원회는 29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 위한 특별 대안법을 의결시켰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9일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 위한 특별 대안법은 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 관련 특별법안을 종합한 것이다.

또한 해당 법안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주한미군이 일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실시함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실질적인 실업상태에 있다고 보면서 이들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금을 매달 납부하고 있어 실업 급여의 일종인 구직급여액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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