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주일에 2장씩만 구입 가능했던 공적마스크를 오늘부터 1인당 3장씩 살 수 있다. 마스크 5부제 적용도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부터 한 사람이 1주일에 2장씩 살 수 있었던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3장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다만 출생연도에 따른 마스크 5부제로 '월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이 구매할 수 있다.

27일부터 한 사람이 1주일에 2장씩 살 수 있었던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3장으로 늘어난다. ⓒ 연합뉴스
대리 구매에 한해서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매 요일을 달리하는 마스크 5부제 적용을 완화해 이날부터 대리 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판매처를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대리 구매자와 대리 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해 불편이 있었다. 어린이·노인을 위한 대리 구매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같은 집에 사는 가족'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석가탄신일(4월30일), 어린이날(5월5일) 등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고,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