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파기환송심의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해 "준법 감시 제도는 '회사'에 대한 양형기준"이라면서 "이 부회장의 재판에 적용될 수 없다"고 처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이번 기각 결정은 양형 사유에 대한 정 부장판사의 입장 번복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으며 채이배 민생당 의원도 22일 김 대표의 의견에 동참했다.
박 의원은 26일 서면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미국의 연방 양형기준을 언급하면서 준법 감시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된다면 양형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준법 감시 제도는 회사에 대한 양형기준이지, 개인에 대한 양형기준이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전혀 사안이 다른 제도를 끌어와 논하는 것은 과연 공평한가"라고 되물으면서 "이는 판단을 배척하고 우회로를 통해 특혜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삼성에 대한 준법 감시가 미흡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재벌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온정적으로 처벌을 면해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준법 감시 제도 도입으로 처벌을 낮춰주겠다는 주장은 법원이 제 역할도 하지 못하면서 기업이 스스로 감시하면 또다시 봐주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사법부가 스스로의 역할을 방기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이 재판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기피신청을 인용하고 국민과 재벌 앞에 공평한 법원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