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찰이 성형외과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부진(50) 호텔신라(008770) 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 사장의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6년 이 사장이 병원에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은 확인했으나 전문기관 감정을 의뢰한 결과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이 사장을 시술한 병원장의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간호조무사 2명의 의료법위반 등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2016년 서울 강남구 H성형외과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씨의 인터뷰를 통해 이부진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해당 병원과 금융기관 등을 총 8차례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2일에는 이 사장을 소환해 12시간 넘게 조사를 했다.
당시 호텔신라 측은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다닌 것은 사실이지만 프로포폴 투약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