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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정부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 전환

중대본,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방역·집단방역 기본수칙 발표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4.22 17:36:08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일상적인 경제,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동시에 감염예방을 병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을 준비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개인이 지켜야 할 방역과 사회집단이 공동으로 지켜야 할 방역, 두 영역으로 구성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방역·집단방역 기본수칙을 발표했다.

개인방역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가지다.

보조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 생활수칙 준수 △건강한 생활습관 등 4가지가 제시됐다.

집단방역 기본수칙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집단방역의 원리)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로 구성됐다. 

방역지침을 지켜야 하는 '공동체'의 범위에는 회사, 체육시설, 극장 등 항시적으로 다중이 모이는 시설이나 집단뿐만 아니라 동호회나 아파트부녀회 등 정기적 모임도 포함된다.

다만 정부는 방역관리자에게 집단방역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여하진 않는다.

손영래 중대본 전략기획반장은 "법적 책임을 강제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준수할 것을 요청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에 지켜야 할 보조수칙은 담당 부처별로 마련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우리는 이제 상당 기간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개인 일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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