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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크린랲 제소건에 공정위 "쿠팡 법 위반 사실 없다"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4.21 15:28:32
[프라임경제] 쿠팡은 크린랲이 제소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크린랲은 지난해 7월, 직거래 제안 거절을 이유로 쿠팡이 자사 대리점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 1위인 쿠팡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크린랲 대리점과의 거래 중단 및 크린랲 본사와의 일방적 거래 요구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당시 쿠팡은 제조사를 직접 찾아가 대량 구매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저가를 제공하는 것은 유통업체가 고객을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이지 결코 불법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크린랲이 다른 유통업체에는 직거래로 상품을 공급하면서 쿠팡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래를 거절해 왔다고 주장했다.

양 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사건은 공정위에 접수돼 심리가 진행됐으며,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쿠팡의 발주 중단 행위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납품업체와 판매자들과의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쿠팡의 비즈니스 모델은 상생을 기반으로, 쿠팡이 고객들에게 납품업자들의 물건을 더욱 많이 팔수록 그들 또한 성장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크린랲과도 상생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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