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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은행·증권·보험에 회사채 담보 대출 '한은법 제80조 발동'

총 10조 한도 내 금융시장 비상 상황 발생 대비 '안전장치'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0.04.16 16:43:46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시장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해 비은행금융기관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는 '한은법 제80조'를 발동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한국은행


[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한은법 제80조를 발동,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일반기업과 금융권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safety net)'로 10조원 한도 은행·증권·보험에 회사채 담보 특별대출을 신설한다.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한 금융통화위원회가 새로운 대출제도인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키로 의결한 것이다. 

이번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인 증권사 및 보험사에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 대출하는 것이다.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4조에 근거, 비은행금융기관은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한 제도인 셈. 

한은법 제80조에 따르면, 금융기관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비은행금융기관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당장 금융기관 신용공여 기능이 현저히 저하됐다고 보긴 어려우나, 코로나19 장기화시 자금조달에 큰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금융시장 전개방향을 예단할 수 없는 만큼 한은법 제80조 요건에 해당하는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가동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중앙은행의 통상적 기능 범위를 넘어선 예외 조치인 점에서 정부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 역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가 회사채시장 안정과 금융시장 불안 완화에 기여하는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언급했다. 

이번 금융안정특별대출 총 한도는 10조원으로, 개별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 25% 이내다. 오는 5월4일부터 3개월간 운용할 예정이지만, 시장 및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담보는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에 한정되며,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출금리는 금융안정특별대출 최장 만기(6개월)를 감안해 대출 준거금리를 통안증권(182일) 금리(14일 기준 0.69%)에 맞췄다. 여기에 가산 스프레드는 과거 금융시장 상황 악화시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수준 등을 고려해 85bp로 결정했다. 

한은 관계자는 "영리기업에 대한 예외적 대출을 허용하는 한은법 제80조를 동원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시 활용토록 하기 위한 자금공급 수단이 아니다"라며 "신용시장이 악화된 비상상황에서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한다는 목적을 갖고 도입된 것"이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특별 대출이 매우 예외적 조치인 만큼 엄격한 사후관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비은행금융기관이 해당 대출을 활용시 대상기관 경영상황 및 자산건전성 파악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대상기관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대출거래 한도 감축, 거래자격 정지 또는 취소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채무불이행 가능성에 대비해서도 담보 처분 등 여러 법적 절차도 사전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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