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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부당 고객유인행위 제재…"소비자 피해 예방"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안 마련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4.13 11:26:08
[프라임경제] 상조업계에서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소비자보호 지침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020년 4월10일부터 5월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상조거래는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기 전에 대금 전부나 일부를 나눠 지급하기 때문에 선불식 할부거래로 분류된다. 

공정위는 현행 지침에서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유형으로 '과대한 이익 제공'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해 '부당한 이익 제공' 및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등 다양한 유형을 제시했다. 

ⓒ 공정위


부당한 이익 제공 유형은 기존 상조계약을 해제하고 신규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조상품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전체 상조계약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위계는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이라고 속이는 형태다. 

상조회사가 합병하거나 선수금 보전기관이 바뀔 경우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등 소비자 통지 사항에 대한 예시도 신설했으며 상조회사가 수개월 동안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비자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에 관한 예시도 마련했다. 

상조회사가 상호·주소·전화번호·지급의무자·약관 등 중요 정보를 변경하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 밖에 만기환급금의 지급액 및 지급시점 등과 같이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 조건을 설명하도록 예시를 신설하고, 할부거래법 적용이 제외되는 보험도 이해하기 쉽게 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계에서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다양한 유형들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상조회사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 관계자(상조회사, 소비자, 지급의무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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