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나경원 미래통합당 동작을 후보는 8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선언했다.
나 후보는 이날 서면으로 "이 후보가 공직 선거 후보자로서 명백히 허위에 해당되는 내용의 주장을 반복함에 따라 선거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기 당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점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대전지방법원으로 발령된 것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한 점, 그리고 이 후보가 본인이 부산과 울산 소년재판부 분리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점에서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표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2월 이 후보를 영입한 바 있으며 이 후보는 본인이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후보가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생겼으며 양홍석 변호사가 지난 3월28일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피해자라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밝히면 되는 것이며 (피해가 없는 경우) 왜 피해자라고 말했냐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서 "선거 승리 여부가 문제가 아닌 없는 피해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가 더 궁금하다"고 처지를 말했었다.
나 후보는 "이 후보가 (본인의 발언을 토대로)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내세우기도 했다"면서 "(언론에서) 본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갑자기 검찰 공소장에 없다고 해서 피해자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면서 "법관 블랙리스트 명단에서 이 후보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규진 전 대볍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법정 진술을 통해 공범에 가까워 보인다는 의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용인정 후보는 이수진 후보가 진보성향 판사모임 학술대회 저지 시도 여부에 대해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정말 오랜 고뇌와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이다. 상대 후보가 국민을 속이고 선거를 어지럽히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