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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대기업도 공항면세점 임대료 인하…"최대 6개월 동안 20%↓"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감염병 경보 해제시까지 호텔등급 평가 유예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4.01 11:50:51
[프라임경제] 정부가 면세점 등 공항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을 상향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 또한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면세점 등 공항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하겠다"며 "대기업과 중견기업 역시 최대 6개월 동안 신규로 (임대료를) 20%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공항이용 여객수가 지난해의 60% 수준으로 회복될 때 까지 최대 6개월 간 한시 적용된다.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공항공사 현금흐름 애로 등을 감안해 기재부의 배당업무지침을 개정해 정부배당금 납입 시기도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면세점 등 공항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을 상향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 또한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연합뉴스


감면은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음식점 △은행·환전소 △편의점 △급유·기내식 업체 등에 대해 일제히 이뤄진다.

정부는 임대료 감면을 계기로 대형 면세점 소속 그룹 산하매장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병 경보 해제시까지 호텔등급 평가를 유예해 업계 부담을 낮추고, 유원시설 내 놀이기구 안전점검 수수료도 50% 감면한다. 휴업·휴직중인 여행업계 종사자 75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마이스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도 지원할 방침이다.

통신사의 협조를 통해 확진자 경유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통신요금을 1개월간 감면하고, 중소 단말기 유통점 및 통신설비 공사업체 등에 총 4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통신사의 5G(5세대 통신) 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도 올 상반기에 기존 계획 대비 50%(2조7000억원→4조원) 확대할 예정이다.

밀폐된 영화관 출입을 기피하게 되면서 매출이 급감한 영화 업계를 위해서는 2월분부터의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소급해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관련 부과금은 연평균 540억원에 달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현 경제 상황 진단 및 대응 방향 안건도 상정했다.

그는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한계 중소기업 및 매출 타격 기업, 수출기업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추가 대책 아이디어를 모으겠다"며 "특히 고용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책 방향과 비대면 산업 육성 등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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