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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중기부 과태료 부과에 반발 "일방적 가해자로 규정"

중기부, 대웅제약 기술침해에 대한 행정조사 거부…500만원 부과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3.30 11:04:22
[프라임경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지난 25일 대웅제약(069620)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대웅제약이 중소기업 기술침해에 대한 행정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두 회사 균주의 중요 염기서열이 동일한데다가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 개발기간이 현저히 짧다"며 "대웅제약 자체 개발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소 현장조사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작년 3월 이 회사 용인 연구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보톡스 전문 바이오기업 메디톡스(086900)가 "전 직원이 반출한 보톡스 제품 원료(보툴리늄 균주)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취득해 쓰고 있다"고 대웅제약을 신고함에 따른 조치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지난 2017년부터 이 건으로 민·형사 재판을 진행해 왔다. 중기부는 두 회사 균주의 중요 염기서열이 같고 대웅제약의 보톡스 개발 기간이 3년밖에 안 걸린 것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늄 균주 개발에 18년이 걸렸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해당 사안을 두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재판 중이며, 최종 판결은 올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종결될 때까지 행정조사 중단해야"

중기부의 이번 결정에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의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행정조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대웅제약은 "양사는 관련 사건으로 한국에서 형사고소와 민사 소송을, 미국에서  ITC소송 등을 진행 중"이라며 "이미 수사기관을 비롯한 사법기관들이 광범위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중기부가 메디톡스의 주장만으로 대웅제약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규정하고 수사에 버금가는 최소 5일 이상의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해 현장조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의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중기부의 행정조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대웅제약


이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및 시행권고 공표 운영규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조사 당사자간의 소송 제기 등으로 원활한 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해 조사가 지속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관련 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이미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들이 근시일내에 나올 예정이므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행정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메디톡스는 처음 소송을 시작할 당시 시가총액이 대웅제약의 2배에 육박하는 4조원이 넘는 거대 기업이었고, 2019년 11월에도 2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에 순위를 올렸다.

2019년 3월 중소기업벤처부에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요청한 직후 메디톡스는 5월 분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1호에 따라 중견기업이라고 곧바로 명시했다. 

대웅 측은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하도급관계가 아니거나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법안이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는 행정조사 신고나 형사조치, 소송을 제기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구제해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국내 최대의 로펌 두 곳을 선임해 한국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고 미국에서도 현지의 가장 유명한 로펌 두 곳을 선임해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대기업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나약한 중소기업 피해자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미 메디톡스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소송비용조차 없어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일해야 할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남은 사법 절차 통해 진실 밝힐 것"

대웅제약은 남은 사법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막대한 자금과 인원을 투입해 3년여에 걸쳐 톡신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2000년에 설립됐고, 그로부터 불과 1년여만에 식약처로부터 메디톡신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승인받았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가 제출한 한국 민사소송 소장에 명시된 개발기간 내용 발췌. ⓒ 대웅제약


이어 "메디톡스는 민사 소송과정에서 스스로 '대표이사가 메디톡스를 설립한 이래 양도받은 균주를 이용해 제품개발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4년, 메디톡스의 설립시로부터 총 2년3개월의 개발기간이 소요됐다'고 스스로 밝힌 바가 있으므로 18년 동안 연구했다는 주장은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메디톡스는 개발에 적합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다고도 했다. 메디톡스는 설립 1년 뒤인 2001년 7월에 비로소 부설 독소연구소를 설립했고, 이 당시에도 연구소 인원은 양기혁(현 메디톡스 부사장)과 정현호 대표가 당시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던 선문대학교 대학원생 몇명 뿐이었다는 것. 

대웅제약 관계자는 "현재 메디톡스는 미국 ITC 소송을 포함해 국내에서 진행되는 민·형사 소송 상에서 단 한번도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ITC 소송에서도 메디톡스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을 명확히 특정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야말로 자신들의 균주 출처와 소유권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남은 사법절차는 미국 ITC의 6월 예비결정과 10월의 최종결정, 그리고 국내에서 소송계류 중인 형사, 민사 사건 등이 있다. 진실이 결국 이길 것이라는 대웅제약의 신념은 곧 현실로 입증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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