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유럽 주요 국가 방문자와 체류 입국자에 대한 검역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 1주일간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등에서 확진자 수가 5~10배 급증하자 이곳에서 코로나19가 재유입되는 사례가 나올 것을 우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가 유럽 주요 국가 방문자와 체류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15일 0시부터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5개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여행객은 강화된 검역 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입국절차는 이들 국가에 방문·체류한 내·외국인에 모두 해당된다. 유럽에서 출발한 뒤 최근 14일 내에 두바이나 모스크바 등으로 경유해 입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특별입국절차는 시설물 설치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이달 15일 자정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주일 동안(4~11일) 유럽 주요국 확진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뤄졌다. 프랑스의 확진자는 일주일 간 130→1402명으로 약 10.8배 증가했으며, 독일은 196→1139명(약 5.8배), 스페인은 150→1024명(6.8배)으로 늘었다.
앞서 정부는 △중국(2월4일) △홍콩·마카오(2월12일) △일본(3월9일) △이탈리아·이란(3월12일)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 바 있다. 지난 10일까지 3432편의 항공과 항만을 통해 입국한 12만2519명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진행했다.
특별입국 대상자는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지며,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이들은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제출해야 한다. 2일 이상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가 이뤄진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오는 15일 0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이 있겠으나 입국자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