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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신라·롯데·현대百 선정…'DF7' 잃은 신세계

현대백화점, 공항 면세점 첫 진출…SM면세점 임대료 부담에 입찰 포기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3.09 18:21:32
[프라임경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서 롯데백화점과 신라면세점, 현대백화점이 1차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전에서 첫 도전에 나선 현대백화점이 선정된 반면, 현대백화점에 밀린 신세계면세점은 고배를 마셨다. 

9일 인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사업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종합 평가해 DF3(주류·담배) 사업권 우선협상대상자로 호텔신라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DF4(주류·담배)의 사업권은 호텔롯데를, DF7(패션·기타) 사업권은 현대백화점면세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했다.

또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3곳 중 DF8 사업권은 그랜드관광호텔, DF9 사업권은 시티플러스, DF10 사업권은 엔타스듀티프리가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입찰에 참여했던 SM면세점은 인천공항의 임대료 부담이 커 입찰을 포기했고, 첫 입찰에 나섰던 부산면세점은 탈락했다.

9일 인천공항공사가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사업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종합 평가해 DF3 사업권 우선협상대상자로 호텔신라를 선정했다. DF4의 사업권은 호텔롯데를, DF7 사업권은 현대백화점면세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했다. ⓒ 연합뉴스


이번 인천공항공사 면세점 사업권의 경우 1차적으로 대기업은 인천공항이 사업능력 60%, 입찰가격 40% 비율로 평가해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순에 따라 후보를 단수 선발했다. 단 중소·중견기업은 입찰가격 비중을 20%로 낮춰 가격 부담을 낮췄다. 단수로 선정된 후보자들은 이후 관세청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업권 획득 여부가 결정 날 예정이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27일 대기업 사업권 5곳 △DF2(화장품·향수) △DF3(주류·담배·포장식품) △DF4(주류·담배) △DF6(패션·잡화) △DF7(패션·잡화) 대한 입찰을 실시했다. 이중 3곳에 대해 호텔신라와 호텔롯데,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차지한 셈이다. 

반면 신세계면세점은 이번 입찰에 나온 5곳 중 유일하게 지원했던 DF7을 잃었다. 신세계면세점의 경우 유찰이 된 DF6의 경우 본인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DF7과 사업이 겹쳐 지원하지 않았고 DF3와 DF4 입찰도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알짜배기 사업권으로 평가받았던 DF2(향수·화장품) 사업권은 이번 입찰에서 입찰제안서를 낸 곳이 없어 유찰됐다. 패션·잡화 사업권인 DF6도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단독으로 입찰,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코로나19로 면세업계 매출액이 감소한데다, 인천공항의 비싼 임대로 정책이 유찰을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기업들이 경쟁에 참여하게 되면 낙찰가는 더 높아져 적자가 불가피한 상태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이번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새 사업자들과 조만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관세청이 4월 중 심사를 통해 특허를 내 사업자가 최종 선정된다. 면세점 영업은 9월부터 시작된다. 

또한 유찰된 2곳의 사업권에 대해서는 이달 중 재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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