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를 위한 본안 소송도 진행하다. Ⓒ 우리은행
[프라임경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제동이 걸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이하 DLF) 관련,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문책경고' 징계에 불복, 법적 소송을 진행할 전망이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일 금감원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손태승 회장은 9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 확정 이전 잠정적으로 집행 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것이다.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면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들이게 된다.
특히 통상 법원 결정까진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오는 25일 열릴 우리금융 주주총회 이전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은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기각할 경우 연임은 사실상 무산된다.
손 회장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징계 취소를 위한 본안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본안 소송은 대법원까지 간다면 최종 판결까지 2~3년 정도 걸리는 장기전이 예상되고 있다.
본안 소송은 금감원 제재심 '핵심 쟁점'인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가 부각될 전망이다.
금감원 측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과 시행령(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을 근거로 손태승 회장을 징계했다.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경영진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했다"며 "제재심에 참여한 민간위원들도 경영진 징계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우리금융 주주총회 이전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손태승 회장은 연임이 가능하지만, 기각할 경우 연임은 사실상 무산된다. Ⓒ 우리은행
다만 손태승 회장 측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가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로, 금융사고 발생시 경영진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DLF 사태의 경우 최고경영자가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던 만큼 징계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감사원 역시 지난 2017년 금감원이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시행령만 갖고. 금융사 임직원을 제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도 손 회장과 동일한 중징계(문책 경고)를 받았지만, 임기가 올해 말로 시간상 여유가 있는 편이다. 다만 차기 하나금융 회장 후보에 도전하려면 행정소송 제소 기간인 90일 이내 불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