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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 투자 'BDC 추진'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기대

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0.03.08 14:18:16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기간은 오는 4월20일까지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 후속조치다. 

사실 벤처·혁신기업 등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투자 수단(Vehicle)이 다수 존재하지만, 현재 일정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책금융과 벤처캐피탈(VC) 등은 창업초기 소규모 자금지원 및 짧은 존속기간 등으로 투자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도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공·사모펀드의 경우 운용사·투자자들이 환금성이 부족한 벤처기업 투자에 다소 소극적이기에 대규모 자금모집에 한계가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에 충분한 자금이 안정적 공급이 이뤄지도록 BDC 도입을 결정한 것이다. 

BDC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해 비상장기업 중심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형태로 도입한다. 공·사모펀드 장점들을 융합하는 형태로 설계하고, 다른 투자 수단 전문성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우선 집합투자기구로 설립된 BDC는 집합투자증권발행 후 의무적으로 90일 이내 거래소에 상장해야 한다. 단 최초 설정시 공모를 통하지 않고, 운용사 및 전문투자자 자금만으로 설정된 경우 3년간 상장 유예를 허용한다.

이들 BDC는 △비상장기업 △코넥스 상장기업 △코스닥 상장기업(시총 2000억원 이하)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 등에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의무투자비율은 설정 후 1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코넥스 상장기업 및 코스닥상장기업의 경우 각각 30%까지만 주목적 투자로 인정한다.

물론 소형 BDC 난립 등 방지 차원에서 최소설립규모도 시행령 위임에 따라 설정된다. 

최소 존속기간을 5년 이상, 최장 존속기간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집합투자자 총회 결의 등 일정요건 충족시 존속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BDC 운용주체와 관련해 기존 집합투자업 운용주체인 자산운용사 외에 증권사나 벤처캐피탈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요건에 있어서도 인가단위를 신설하되, 일정요건을 갖춘 집합투자업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현재 세부 인가방안으로는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증권운용인력 2인 이상 △운용경력 3년 이상 △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 이상 등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자산운용규제와 관련해 주된 투자대상기업과 안전자산, 여유자산 등 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산운용규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BDC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되, 대출업무를 위한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차입 역시 BDC 순자산 일정비율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BDC 운용주체는 자산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 출자해 일정기간 유지해야 한다. 즉 5% 이상을 의무 출자했을 경우 이를 5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다만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선 의무출자비율을 1%만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제도 도입에 맞춰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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