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아직 사이버 공격 피해 사례는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다른 분야에서 악성코드를 첨부한 이메일 유포 등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향후 공격 확산 가능성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금융회사에 맡겨진 국민 재산 보호와 동시에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해야 할 금융분야 특수성을 고려해 타분야에 비해 강화된 금융보안체계를 운영해 해킹 및 악성코드 등 '사이버 공격'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관련해 금융회사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는 등 상황에서 불안감을 악용한 해커들의 이메일 및 문자 발송 등 사이버 공격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달 7일 금융전산 위기경보 발령(관심)과 관련 금융보안 유의사항 등을 각 금융사에 전달했다.
또 재택근무시 내부통제절차나 가상사설망(VPN) 활용 등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강조했다. 지난 2일에도 보이스피싱 모니터링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금융사와 금융이용자를 위한 구체적인 유의사항을 8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등은 일상 업무처리 과정 외에 재택 근무시에도 △보안대책 적용된 업무용 단말기 사용 △원격 접속시 내부 보안대책 준수 및 상시 모니터링 △수신 이메일 정상 여부 확인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PC 등에서 업무용 이메일 열람 금지 등을 요청했다.
금융이용자의 경우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버전 유지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 및 이메일 열람 주의 △출처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 금지 △정부·금융 유관기관·기업 등 사칭한 이메일 열람 주의 △공식 앱스토어 이외 앱 설치 주의 등을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관련 사이버 공격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전 금융회사에 보안 유의사항을 신속 전파하는 등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향후에도 금융회사 근무환경 변화 등에 맞춰 금융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 등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보안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