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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하루 앞둔 키코 조정안, 씨티·산업은행 "수용 안한다"

우리은행만이 배상 완료…신한·하나은행, 막판까지 논의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0.03.05 18:37:01

수락 여부 통보 시한을 하루 앞둔 금감원 키코 분쟁조정안에 대한 관련 은행들 대부분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통보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련 은행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우리은행이 조정안을 수용하고 배상을 완료했으나,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역시 시한 막판까지 논의할 분위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이사회를 개최한 한국씨티은행은 금감원이 권고한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한 끝에 일성하이스코에 배상(6억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씨티은행은 결정 시한을 두 차례나 연장 요청하는 등 고심을 거듭했지만, 대법원 판결(2013년)에 따라 배상을 원치 않는 글로벌 본사 의중을 반영해 배상 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일성하이스코 회생절차 과정에서 금감원이 권고한 배상 규모를 뛰어넘는 미수채권을 감면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의 경우 사실관계 검토 후 적정 수준의 보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 역시 법무법인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일성하이스코 28억원 배상'이라는 금감원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고 배상을 완료한 곳은 우리은행뿐.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조정안 수용 여부 통보시한인 오는 6일 막판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파생상품이다.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던 수출 중소기업들이 금융위기(2008년) 당시 환율 급변동으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키코 계약 사기성은 불인정,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인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인정했다. 금감원도 지난해 12월 은행 불완전판매책임을 인정, 손실액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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