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첫 국회 청원 법안인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3.05 17:09:25

국회 청원을 통한 첫 사례 법안인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회는 5일 열린 본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청원을 통해 처음으로 입법화된 사례가 된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반포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이를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에 유포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1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선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으며 해당 청원은 30일 이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에 자동 회부됐다.

이후 국회의원이 제안한 다른 의안과 동일하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소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