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과 사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가 있다"고 표했다.
이는 지난 4일 채이배 민생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에 이어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박 의원은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던 당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추진됐다"면서 "저는 이 법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과 사업자본의 사금고화라는 우려가 있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논의 과정에서 은행법 등 금융 관련 법보다 더 강한 규제를 그 법에 넣어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2018년 9월에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했지만 많은 의원들의 반대와 우려로 당론 채택은 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그 규제가 불과 1년 반 만에 완화됐다. 오늘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과 조세처벌법 위반 유무를 요건에서 빼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의 지적 사항을 언급하면서 "해당 법은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에 있는 대주주 자격요건보다 완화한 것이다. 큰 문제"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