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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보톡스 균주 전쟁'…대웅·메디톡스 ITC 재판서 '대립각'

메디톡스 "대웅이 균주 도용" vs 대웅 "다수 위조 서류를 증거로 포함"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3.04 17:03:54
[프라임경제] 메디톡스(086900)와 대웅제약(069620)이 보툴리눔 균주 소송에서 또다시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과정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다. 

메디톡스는 이 같은 증언이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가 ITC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으며, 메디톡스 측 전문가의 분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미국 ITC 소속 변호사 "메디톡스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4일 메디톡스(대표 정현호)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에서 ITC 소속 변호사(Staff Attorney)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 재판부의 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ITC 소속 변호사는 심리과정에서 '메디톡스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으며, 대웅제약 측 미국 변호사들도 공개심리에서 ITC 소속 변호사의 입장이 메디톡스 의견과 동일하다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인정했다.

4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미국 ITC 소속 변호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 메디톡스 홈페이지 캡처


메디톡스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만으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명백한 사실로 밝혀졌다"며 "메디톡스의 의견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에볼루스는  더 이상 미국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볼루스는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미국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다.

또, 메디톡스 측은 에볼루스가 협의를 요청했으나 결렬됐다고 주장했으며, 메디톡스와 앨러간 재판 과정에 대웅제약 최고경영자가 출석해 질문에 답변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했으나 대웅제약 측은 참석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직접 출석해 증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ITC 소속 변호사는 ITC 재판부가 별도로 지정한 제삼자다. 원고와 피고가 제시한 모든 증거를 열람해, 중립적인 전문가 의견을 제시한다고 메디톡스 측은 설명했다. 또 ITC 소속 변호사는 배심원과 같은 역할로, 재판부 최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어느 하나 제대로 증명된 바 없어…ITC 승소 확신"

반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ITC 승소를 확신했다. 이날 대웅제약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 재판과정에서 메디톡스의 균주 소유권, 침해사실 및 산업피해 주장 어느 하나 제대로 증명된 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먼저, 대웅은 올해 2월4일부터 7일까지 있었던 ITC 재판 과정에서 DNA 증거를 확인한 결과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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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는 메디톡스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ITC 승소를 확신했다. ⓒ 대웅제약


메디톡스가 제시한 ITC 소속 변호사(Staff Attorney)의 서면도 메디톡스 측의 미국 내 산업(domestic industry) 피해 요건에 대한 주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의 이노톡스(MT10109)는 아직 임상단계에 불과하므로 만약 ITC가 이노톡스를 미국 ITC 관할권상 표준에 속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판단하면, 이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메디톡스가 ITC재판에 허위자료 제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2월4일부터 7일 사이에 있었던 ITC재판에서 다수의 위조된 서류가 메디톡스의 증거로 포함됐음을 발견했으며, 대웅은 이를 지적하고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는게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대표이사의 불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와는 달리 대웅제약의 최고경영자는 이 사건과 무관해 출석하지 않았고, 메디톡스는 불출석에 대해 재판부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가 주장한 에볼루스와의 합의와 관련해서도 반박을 이어갔다. 

대웅제약이 에볼루스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오히려 메디톡스측이 먼저 에볼루스에게 합의를 제안했으며, 에볼루스는 자신이 합의를 할 사항이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대웅측에 알려왔고 대웅은 즉시 거절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100% 승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왜 자꾸 대웅이 아닌 에볼루스에게 합의하자고 요구하는지 의문이다. 이는 재판결과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되고, 대웅은 ITC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통해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아직 공개되지도 않은 Staff Attorney의 서면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했다. 이는 ITC재판부의 비밀유지명령(protective order)을 위반한 것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법원의 명령위반에 의한 제재를 감수하면서 급박하게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은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검찰, 식약처 등 전방위 조사를 통해 메디톡스의 대표 수사 및 메디톡신 허가취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절박한 상황에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무모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ITC 소속 변호사가 대웅 균주도용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Staff Attorney의 의견이 ITC 행정판사에게 원고, 피고가 주장하는 의견 이상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행정판사는 Staff Attorney의 의견과 별개로 재판에서 밝혀진 증거를 근거로 완전히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나아가 ITC 행정판사의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 또한 최종 결정권자인 위원회의 검토를 위한 권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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