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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 'DLF 사태' 일부정지 제재 확정

금융위, 과태료 포함 금감원 조치안 의결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0.03.04 13:58:30

금융위원회가 DLF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결국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인한 기관 제재를 피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4일 오전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통상 오후 2시 개최되던 금융위 정례회의는 같은 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개최되면서 오전에 열렸다.

금융위는 우선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및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업무 일부정지 기간은 오는 5일부터 9월4일까지다.

금융위 측은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의결했다"라며 "그 외 위반사항 관련 제재안은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했다"라고 설명했다. 

당초 금감원 측은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219억원을 건의했지만, 금융위는 이보다 87억6000만원 줄어든 131억4000만원으로 확정됐다. 

그 외 업무 일부정지 6개월 기관 제재와 함께 △설명의무 △녹취의무 △부당한 재산적이익 수령금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검사업무 방해금지 위반 관련 과태료 36억4000만원 등 그 외 위반사항 관련 제재안은 원안대로 이뤄졌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부과한다. 

설명서 교부의무 및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과태료는 증선위 심의결과에 따라 금감원 원안인 221억원을 수정, 30억6000만원 줄어든 190억4000만원으로 의결했다. 

이외 위반사항 관련 제재안은 기관제재 및 △설명의무 △녹취의무 △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 관련 과태료 6억7000만원 금감원 원안대로 확정됐다. 

아울러 윤석헌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는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1월16일 △1월22일 △1월30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해외금리연계 DLF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바 있다. 이후 증선위는 2월12일 검사결과 중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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