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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반대 입장 보여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중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삭제로 반대"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3.04 10:54:09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4일 기자회견장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4일 기자회견장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이번 개정안엔 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심사할 때 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경가법 위반 여부는 따지지 말자는 내용으로 발의됐다"면서 "이런 법 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기존 4%에서 50%까지 무작정 확대하는 것이 아닌 34%까지만 확대하자는 타협안을 냈지만 정무위원회 사임한 후 정무위에서 은산분리 기준 지분율을 34%로 완화하는 동시에 재벌까지 은행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개정안을) 민생법안이라고 이름 붙여 통과하기로 합의했고 법사위에선 합의를 이유로 제 반대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치부하고 표결도 거부한 채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면서 "이렇게 KT가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금융관련법·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경가법을 위반한 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T가 k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엔 금융관련법·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경가법 위반 여부는 따지지 말자는 개정안이 발의됐다"면서 "정무위에선 그것 중에서 공정거래법만 삭제하자는 것으로 수정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채 의원은 "타협안으로 또다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서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자는 수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정무위 간사들에게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시키기 전에 합리적인 안이 있다면 더 논의해야 한다"면서 "지금의 개정안엔 동의할 수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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