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에 공급을 중단한 후, 생산량의 대부분을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유통업체에 저가(공급가액 300원/개 vs 일반가 750원/개)로 약 350만개를 몰아줬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저가로 마스크 물량을 확보할 때마다 자신의 유통업체 온라인 홈페이지나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약 12~15배 부풀려진 가격(3500원~4500원/개)으로 판매하면서 대금을 자녀,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했다. #. A씨는 활발한 블로그 활동으로 수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로서 의류 온라인 마켓을 영위하던 중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자 마스크를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수취 없이 무자료로 사재기하고, 본인의 온라인 마켓에 긴급 물량 확보로 한정판매(2000원/개) 한다는 글을 게시 후 즉시 품절시키는 미끼상품으로 팔로워 등 구매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후 상품 품절에 따른 문의 댓글을 남긴 구매희망자에게 비밀 댓글로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알려주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해 매출을 탈루했다. #. B씨는 물티슈 등 생활용품을 주로 온라인 몰에서 판매하는 유통업체로 마스크는 거의 취급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를 대량 매입(50만개, 700원/개)해 오픈마켓에 상품등록 한 후 일반 소비자 주문이 접수되면 일방적 주문 취소 또는 품절상태로 표시해 오픈마켓에 판매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오픈마켓 상의 판매자-구매자 간 Q&A 비밀 댓글을 통해 구매자에게 개별 연락해 매입가의 약 5~7배(3800원~46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하면서 현금 판매로 폭리를 취하고 무자료 거래했다. |

한 SNS 인플루언서가 무자료로 마스크를 매입한 후 자신의 블로그 등을 통해 긴급물량 확보‧한정판매(미끼상품)로 이목을 집중시켜 현금거래 유도 및 매출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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