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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5배 폭리'…유명 인플루언서 '미끼상품 유인'

국세청,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 수출 브로커 52개 업체 세무조사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3.03 17:33:03
#. 마스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에 공급을 중단한 후, 생산량의 대부분을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유통업체에 저가(공급가액 300원/개 vs 일반가 750원/개)로 약 350만개를 몰아줬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저가로 마스크 물량을 확보할 때마다 자신의 유통업체 온라인 홈페이지나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약 12~15배 부풀려진 가격(3500원~4500원/개)으로 판매하면서 대금을 자녀,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했다. 

#. A씨는 활발한 블로그 활동으로 수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로서 의류 온라인 마켓을 영위하던 중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자 마스크를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수취 없이 무자료로 사재기하고, 본인의 온라인 마켓에 긴급 물량 확보로 한정판매(2000원/개) 한다는 글을 게시 후 즉시 품절시키는 미끼상품으로 팔로워 등 구매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후 상품 품절에 따른 문의 댓글을 남긴 구매희망자에게 비밀 댓글로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알려주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해 매출을 탈루했다. 

#. B씨는 물티슈 등 생활용품을 주로 온라인 몰에서 판매하는 유통업체로 마스크는 거의 취급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를 대량 매입(50만개, 700원/개)해 오픈마켓에 상품등록 한 후 일반 소비자 주문이 접수되면 일방적 주문 취소 또는 품절상태로 표시해 오픈마켓에 판매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오픈마켓 상의 판매자-구매자 간 Q&A 비밀 댓글을 통해 구매자에게 개별 연락해 매입가의 약 5~7배(3800원~46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하면서 현금 판매로 폭리를 취하고 무자료 거래했다. 

[프라임경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마스크를 사재기한 업자들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자체 현장 점검과 정부 합동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매점·매석,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시작된 지난 1월 이후 마스크를 집중 매입한 뒤, 고가에 무자료 거래하거나 보따리상 등에 넘긴 업자들이다. 이 중에는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거나 인터넷에 현금거래를 조건으로 판 업자도 있다.

한 SNS 인플루언서가 무자료로 마스크를 매입한 후 자신의 블로그 등을 통해 긴급물량 확보‧한정판매(미끼상품)로 이목을 집중시켜 현금거래 유도 및 매출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세청


특히 활발한 블로그 활동으로 수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이른 바 '인플루언서'(SNS에서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 A씨도 마스크 사재기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를 찾아내기 위해 이날 2·3차 유통업체 129곳에 대해 조사요원 258명을 추가 투입해 점검에 착수했다.

점검 과정에서 탈루혐의 발견시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매점·매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밀수출은 관세청에 통보하는 등 제반 위법행위를 관련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마스크 제조 및 1차 유통과정 정상화에 이어서 온라인 판매상 등 2차·3차 유통 과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장점검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의 원활한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인 MB필터의 유통과정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마스크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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