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법률원은 27일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자가 입원이나 격리 대상이 되면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보단 유급휴가비를 받는 것이 생계 보장에 더 유리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이 27일 코로나19 관련 이슈 페이퍼를 발표한 것에 따르면 입원이나 격리 대상이 된 노동자는 정부로부터 유급휴가비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지만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유급휴가비는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면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주는 간접 지원 방식이다.
해당 노동자의 하루 급여를 기준으로 해 1인당 상한액은 13만원이다.
생활지원비는 긴급 복지 지원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14일 이상 격리되면 4인 가구인 경우 월 123만원을 지원된다.
법률원은 "생활지원비는 대체로 평소 임금 수준보다 낮다"면서 노동자가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와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사용자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업 조치를 하면 노동자는 휴업 기간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해 평균 임금의 70% 이상인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라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휴업 조치를 할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지침이다.
법률원은 "(휴업에)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휴업 기간 임금 전액을 청구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최소한 휴업수당은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의 필요가 생겼지만 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는 노동자 1인당 하루 6만6000원의 한도에서 인건비의 3분의 2까지 지원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