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희상 국회의장은 26일 본회의장에서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6일 코로나 3법을 결의한 바 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코로나 3법 등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코로나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미하며 법의 통과로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도 현행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 등의 수출 및 국회 반출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 이상인 경우엔 노인과 어린이 등 감염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 3법이 통과되면서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해 입국자가 무증상 혹은 잠복기에 있더라도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코로나 3법 중 하나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의 발생과 원인에 대한 의과학적 감시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한 것과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 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편,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8명의 여야 의원들로 구성되며 오는 5월29일까지 코로나19의 종결과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