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야 교섭단체는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정상화하고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 3법' 등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국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24일부터 모든 국회 일정을 취소하고 방역을 위해 폐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장정숙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 의사일정 재개를 위한 협의를 갖고 26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다음 날에 열릴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국회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민권익위원 선출 △코로나 3법 등 관련 법을 처리하기로 밝혔다.
또한 이들은 국회 대정부 질문을 3월2일에서 4일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3월5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코로나 3법은 코로나19(CVID-19)가 확산하고 있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의 일부 개정안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