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현(016090)은 의결권 행사에 있어 상법 제368조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1항에 근거,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대현 측은 "의결권 행사에 있어 주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시행하기로 결의했다"라며 "이에 따라 3월27일 개최 예정인 제38기 정기주주총회에 주주는 주주총회장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 전자투표 방법 및 절차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을 통해 재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